[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원 이하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수당법은 상위 10%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상위 10%를 가르기 위한 아동수당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으로 결정됐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이런 가구는 수급가구의 약 0.06%로 추산된다.

입법ㆍ행정예고에는 각종 공제 방안도 담겼다. 부부가 맞벌이인 가구는 근로ㆍ사업소득의 25%를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준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씩 공제해 준다. 도농간 집값 등 격차를 감안해 기본 재산공제도 도입한다. 특별ㆍ광역시는 1억3,500만원, 시(市)는 8,500만원, 군(郡)은 7,250만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가구에 해당하는 공제를 적용 받으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어 아동수당을 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정부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제정된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천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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