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에 대해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씨는 18일 방송예정인 KBS2 ‘추적 60분-MB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편에 대해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냈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이번 추적 60분 취재 과정에서 이 씨가 마약 사건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제보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추적 60분’ 관계자는 “지난해 보도에 이어 후속보도를 이어갈 수 있는 추가 제보가 있었고, 용기를 내준 제보자에게 보답하고 실체적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 후속편을 제작했다”며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권력 남용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한 재수사 촉구를 미룰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이 씨 쪽은 “(진행 중인) 소송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에 관해 일방적으로 취재·보도하겠다는 것은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말”이라며 방송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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