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news1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30% 추가 할인해 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행안이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기존 권역별 환승할인에 더해 최대 30% 추가할인 혜택으로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내년 2019년부터 전국에 순차 도입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월 44회 이용 가능한 정기권으로 신용카드형태로 발행되며, 판매 지정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 충전 가능하다. 

최초 판매 시 정상요금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다음 충전 시 걷기•자전거 타기 실적에 따라 추가로 20% 할인해줘 최대 30%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7월까지 세종시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개선할 점 등을 보완해 내년 전국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권의 경우, 시내에서만 이용하는 '1존(Zone)권'을 기본으로 하고, 거리비례 원칙을 적용해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장거리권(2∼5존 이용)도 발행한다. 예를 들어,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세종시의 경우 시내 이동은 1존이 적용되고, 세종∼대전 반석, 세종∼청주 오송 등 구간은 시 경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2존이 적용되는 셈이다.

그러나 “시•도 경계가 많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거리가 먼 수도권에서는 5존이 적용되는 노선도 있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세종 지역은 60분 이내 3번까지 환승이 무료이고, 수도권은 60분 이내 5번까지 환승이 무료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비례제가 적용돼 멀리 가면 그만큼 추가요금이 붙는다.

하지만, 정기권 사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에 따라 마일리지를 쌓아준다. 마일리지는 국토부가 개발한 스마트폰 앱(App)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를 통해 쌓을 수 있으며, 적립된 마일리지로 정기권 충전 시 요금의 최대 20%까지 따로 결재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켠 뒤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 전 위치정보를 공개하고 '걷기'•'자전거 타기' 등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거리가 계산돼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마일리지는 걷기가 1㎞당 115원, 자전거가 그 절반인 1㎞당 57.5원 적립된다. 다만, 걷기는 1회에 2㎞ 자전거는 1회에 4㎞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른 최대 마일리지 지원을 현금으로 환상하면 월 1만120원으로, 1년으로 치면 12만1천440원을 할인 받는 셈이다. 

앱에는 기존 대중교통 이동 경로, 환승 시간, 보행•자전거가 연계된 맞춤형 이동계획을 제공하며, 보행•자전거 타기 등을 통해 아낀 에너지와 줄인 배기가스량, 신체 활동량 등 정보를 제공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편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세종시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천150원이고, 세종∼반석•오송 등은 1천550원을 받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단거리용(1천 150원•44회), 장거리용(1천 550원•44회), 장•단거리 혼합(각 22회) 등 3가지 형태 시범카드가 출시된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해 우리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 발전을 유도하는 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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