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 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 항소심에서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만 다루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이 16일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동의 없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박 전 이사장의 항소는 효력이 사라졌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2심 재판이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되면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심에 이어 2심도 보이콧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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