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대법원이 서울 서초동 소재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해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대법원은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는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정현 목사는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사건은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재차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사랑의교회는 즉각 반발했다.

12일 사랑의교회는 홈페이지에 당회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올렸다. 교회 측은 입장문에서 오 목사가 "후임 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 편입을 했을 뿐이며, 더욱이 총신대학교가 2016년 8월에 '편목 편입과정'임을 명시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상태하에서 대법원이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판단한 것은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교회 측은 향후 이뤄질 심리에서 "한층 더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사실에 부합한 판결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란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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