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채용특혜 의혹에 휘말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하태경·심재철 등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는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같은 당에서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준길 변호사,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또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던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당원 이유미씨,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과 바른미래당을 상대로도 총 2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 씨는 소 제기 이유를 “최근 모 교수로부터 원고(문준용)를 교수임용에 추천하려 했으나 향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조심하여야 한다는 경험칙 때문에 담당교수들이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원고의 배우자 또한 시간강사 제의를 받았다가 대학교 책임자들에 의해 거부당하였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문 씨의 취업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가, 지난해 11월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심 의원은 문 씨가 고용정보원에 불법 채용되었으며,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 씨를 특혜 채용해 준 대가로 2012년 서울 동대문갑 민주당 총선 후보로 공천되었다가 갑작스럽게 사퇴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한편 심 의원 측은 “민사소송의 원칙 상 소를 제기한 문준용 씨는 성실히 재판정에 나와 필적 감정 등 그동한 외면했던 진실 규명에 협조하리라 기대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앞으로 개시될 민사 재판 일시와 과정 일체를 SNS를 통해 공지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의 진실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