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보건사회연구원이 9일 사회복지협회에서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공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0~5세 자녀를 둔 가구 95%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소득·재산 하위 90%가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사연의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안에 따르면,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한다.

이를 기준으로 수급률을 분석해 보면, 0~5세 아동이 있는 198만 가구 중 95.3%, 아동 총 252만명 중 95.6%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의 25%를 반영하고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다자녀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아동수당 대상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78만6768가구이며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는 50만9301가구이다.

보사연은 기준선 경계 구간에 있는 1100가구(1400명)는 기초연금처럼 일정액을 감액하자고 제안했다.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아서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1431만원 미만이면 10만원, 1431만~1436만원이면 5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보사연의 제안을 그대로 적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