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주식 배당금 1천 원 대신에 주식 1천 주를 배당한 사건 관련해 삼성증권 시스템을 규제하고 공매도를 금지시키자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7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일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자는 “삼성증권 우리사주 280만 주에 배당 주당 1000원 하기로 하고 현금배당 28억원이 나가야될게 28억 주가 배당으로 나갔다. 이 과정에서 일부직원들이 501만 주를 매도 하였고 일부 회수했다고 한다”면서 “삼성증권 주식 총발행주식은 8930만 주 이며 발행 한도는 1억2000만 주 인데 28억 주가 배당이 되고 그기에 501만 주가 유통이 됐다.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다면 공매도는 대차 없이 주식도 없이 그냥 팔수 있다는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수 있다는 건데 이건 사기 아닌가”라고 대대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공매도(空賣渡·short selling)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다는 의미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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