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연금저축 가입자당 연간 불입액이 22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5만원에 불과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총 수령액은 2조1293억원을 기록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299만원으로 월평균 2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월평균 수령액 26만원보다 1만원 줄어든 수치다.

수령액이 낮은 계약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월 평균 36만원을 수령하는 국민연금을 동시에 가입해도 전체 수령액이 60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정도다.

수령자의 52.3%는 연간 200만원 이하를 받는 계약을 맺었으며 연간 수령액이 5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는 16.4%, 1200만원 초과 계약은 2.4%에 그쳤다.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향후 받게 될 액수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2168억원으로 전년 10조7155억원에서 4987억원(4.7%) 감소했다. 계약당 납입액만 225만원(납입액 0원 제외)으로 전년보다 2만원 늘었다.

또한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는 560만3000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1774만명의 31.6%에 불과해 연금저축 가입률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수준으로는 노후대비 수단으로서 연금저축 기능이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노후준비 인식 제고, 정보제공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제지원 확대,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상품 개발·판매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연금저축 자산운용 현황, 수수료 부과체계 등을 심층 분석해 관련 제도, 관행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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