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가 국가 자동차 분류 체계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8일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그러나 안전 등의 문제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고 크기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하며 종류별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배기량 250cc이하인 초소형 자동차는 경차 분류 안에 신설될 예정이다.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으나 너비는 1.5m로 경차보다는 좁고 중량은 600kg 이하, 최고 속도가 시속 80km 이하이다.

해당 법이 규정되면 자동차 업계도 본격적으로 초소형차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분류 체계에 따르면 현재 경차로 분류되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수입,판매하는 전기차 ‘트위지’와 대창모터스가 판매하는 전기차 ‘다니고’ 등이 초소형차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초소형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보험료, 주차료 등의 세제 혜택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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