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수습교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교육청이 검토하는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 합격자를 일정 기간 수습교사로 일하게 하면서 수업능력과 학교적응 여부 등을 평가해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교사로 임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일반 공무원이 6개월간 시보를 거치는 것과 비슷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수습교사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에게는 교과지식 전달 능력 외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협력·소통 등 광범위한 역량이 요구된다"면서 "지필고사와 단시간 내 진행되는 수업 실연·면접으로는 이런 역량을 지닌 교사를 선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수습교사제는 현행 교사 임용제도 보완·대체방안으로 과거에도 몇 차례 논의된 적이 있으나 도입되지는 않았다. 교육현장에서는 임용시험과 수습교사제가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습교사제를 당장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 임용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보완 방안을 미리 마련해두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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