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 벌 금 180억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최순실 씨가 받은 징역 20년 추징금 72억원보다 무거운 형이며, 검찰 구형에서는 징역 30년에 벌금 1천 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항소 여부와 시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한편 지난 2월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 받은 다음 날 “우이송경(쇠 귀에 경읽기)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씨 측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쉽게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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