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박근혜 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 공판이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이 생중계됨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3사(SBS, KBS, MBC), 종합편성채널(JTBC, MBN, 채널A, TV조선),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TV) 등이 생중계한다.

재판부는 지난 2월13일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 운영자였다는 책임이 더해져 최씨를 웃도는 형량이 예상된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 규모가 1억원 이상일 때의 법정형은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뇌물 규모가 5억원 이상일 때 기본 형량을 9~12년으로 하고, 가중사유가 있을 땐 최저 11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없이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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