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경호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이사장의 경호 기간을 5년 늘리는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한 것.

지난 2월 22일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통과시켰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일 이희호 이사장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계속할 근거가 없다"며 "경호 업무를 계속할 경우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태 법사위원장은 이희호 이사장을 청와대가 경호하는 것을 "불법 경호"라고도 주장했다.

김진태 법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이희호 이사장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는 공문을 5일 김진태 의원실에 보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이희호 이사장 경호에 대한 경찰 이관 업무를 중단하고 계속 경호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의 경호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경호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무슨 보초를 서고 담을 지키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며 “이 여사의 경호를 맡은 분들은 청와대 있을 때부터 이 여사와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온 분들이고 옆에 계실 때 그때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까지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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