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3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4가지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사들이 받아 즉시 송출되는 방식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6일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근거를 설명하고 최종 형량을 선고하는 주문을 낭독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1, 2심과 같은 하급심 재판에서 방송 생중계가 허용된 건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이를 허용한 후 처음이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비선실세’ 최순실씨, ‘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재판의 경우 법원은 ‘본인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것. 또한 법원은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때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과 재판부의 입정 모습 등 2분간의 짧은 촬영만 허용했다.

법원은 생중계 결정에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생중계에 동의하는지를 물었고, 박 전 대통령은 어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법원이 생중계를 결정한 것은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이자,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의 1심 선고라는 사회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공공의 알권리를 더 무게를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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