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경호처에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중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경호를 계속할 근거는 될 수 없다”며 “4일까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김 의원은 요청했다. 그러면서 “불응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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