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뉴스1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정책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늘(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돼 다주택자가 전국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기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등 40곳이다.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2%)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 중과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율은 최고 62%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다만 정부가 마련한 예외 조항에 따르면 3주택 보유자가 가진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또 2주택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양도세 중과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4월 양도세 중과에 맞춰 집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준다.

이처럼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매우 활발했으며 다주택자의 집 처분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 수는 작년 11월 6천159명, 12월 7천348명에 이어 올해 1월 9천313명으로 9천명 선을 돌파했고 2월에는 9천199명을 기록하며 가파른 속도로 올랐다.

또한,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려들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부쩍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3천814건으로 작년 동기 6천658건 대비 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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