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다주택자 고위 공직자 명단에서 벗어나게 됐다. 강남의 집 한 채를 판 것. 이에 따라 김 부총리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났다.

31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최근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를 23억 7천만 원에 팔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게 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해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오는 4월 1일 이후 집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기본세율에서 10-20% 포인트 늘렸다. 3년 이상 장기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10-30%) 또한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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