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국토교통부)홈페이지 캡쳐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면서 입주자격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전국 35개 지역에 1만4189가구 물량이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의 재건축 단지에서 행복주택이 처음으로 공급이 시행된다. 강남구 삼성동 상아 3차 아파트에서 57가구, 서초구 반포동 우성 2차에서 91가구, 서초 한양 116가구, 삼호가든 4차에서 130가구 등 총 394가구다.

행복주택은 청년·대학생·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2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울은 전용 29㎡(약 8.7평)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으로 거주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약 7.8평)에 보증금은 1000~3000만 원, 월 임대료는 8~15만 원이다.

한편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자격확대로 인해 만 19~39세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청년은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도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거주할 수 있으나, 거주 중 취업·결혼을 하면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거주 가능하다.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학교나 직장 등 근거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복주택 접수기간은 서울은 4월 12~16일, 그 외 지역은 16~20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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