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29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데 특히 중점을 뒀다.

그러나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토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 및 서비스 경쟁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에게도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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