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뉴스데스크' 방송캡쳐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국내 굴지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의 간부가 회사를 상대로 골프 접대하는 휴일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보험사 골프접대에 관한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2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이 보험사 영업간부는 고객사 간부를 휴일이나 주말에 초청해 골프 접대를 했고 이렇게 보낸 시간이 3년에 50일에 가깝다고 전해졌다. 이 간부는 엄연한 휴일근무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날 보도에서 다른 영업사원에게 골프 접대를 거절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골프 접대 안 하면) 거의 왕따가 되는 거고요. 윗선에서 정리하라는 말 나옵니다. '얘는 영업에 자질이 없다. 사표를 받아라…'" 고 답했다.

문제는 이러한 접대비는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되기 떄문에 결국은 고객들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현직 임원은 "(보험업계) 상위사 4~5개사 안 한다고 할 수 없죠. (골프 접대를) 다른 보험사들도 다 합니다." 고 전했다.

그러나 3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은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골프 접대는 엄연한 보험업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인 황보윤 변호사는 “불법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영업이 이뤄지면 결국 소비자들은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한편, 은행이나 증권사 등 업계 전반에 걸쳐 골프 영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