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23일 연합뉴스는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경호지원 인력은 철수했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15년간 경호처 경호를 받고, 또 경호 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계속 경호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보장한다.

이에 일반적으로 퇴임 후 최장 20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이 집행돼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돼 그러한 예우에 해당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무관하게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경우에는 경호 지원과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가 계속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수감 생활이 종료돼 풀려나게 되면 경호지원은 재개된다.

한편, 경고 지원은 정지됐으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하나인 대통령 연금은 계속해서 지급된다. 

만일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등의 경우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게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케이스에 해당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물러나면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박탈당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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