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청와대가 23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이하 ‘일베’)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답변자는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일베’ 폐지 청원에 답했다.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 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불법정보 비중 등에 따라 웹사이트 폐쇄도 현햅법상 가능하다”고 말하며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별,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게시물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일베’였다. 일베는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려났을 뿐, 거의 해마다 제재 대상 1위에 올랐다.

이날 ‘일베’ 폐지에 대한 답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월 24일까지 23만 5167명이 청원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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