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청와대는 23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 처벌’ 청원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만화가 윤서인은 한 매체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캐릭터화해 만평에 등장시켰다. 해당 만평은 당시 거센 비판 속에 게재된 지 10여분 만에 삭제됐으며, 해당 만화가인 윤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들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에 만화가 윤씨의 처벌을 청원한 것.

이날 답변자로 나선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SNS 온라인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다.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 역시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예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김 비서관은 이어 “하지만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 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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