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이인규(60)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이 언론매체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노컷뉴스는 지난 2016년 12월 26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이 전 중수부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냐, 반기문 웃긴다’는 발언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가 나간 직 후 이 전 중수부장은 ‘이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발하며 노컷뉴스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동시에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중수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중수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유명하다. 박 전 회장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이 600만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았다며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했다.

2009년 5월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망신주기를 수사했다는 비판이 일자 사표를 냈다. 이 전 중수부장은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지난 해 퇴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