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 ‘4년 연임제’가 포함되어있다.

국회와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분산하고 축소하고자 대통령 특별 사면권 통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을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원수의 지위를 삭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고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도입 하는 것이다. 아울러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 비례성 원칙도 포함시켰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대선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가리는 제도이다.

4년 연임제 채택은 국민헌법자문위 여론조사 결과, 현행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를 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만큼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함과 동시에, 책임정치 구현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개헌안 부칙에 명시해 4년 연임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말했다.

오늘 3차 발표까지 마치면서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흘에 걸쳐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늘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전문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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