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V 뉴스방송 캡쳐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지난해 3월 21일 정부에서 일부개정 공포한 동물보호법이 22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시행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행위, 미등록․미허가 업체에 대한 벌칙 상향, 동물생산업 허가제, 신규서비스업 신설, 과태료부과액 상향등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우선 동물학대행위, 미등록·미허가등에 대한 벌칙 상향 및 동물유기, 안전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됐다.

동물학대의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3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무더위나 혹한기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도 학대 범위로 간주해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또 미등록·미허가 영업은 1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유기의 경우 1백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백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반려견 안전조치 미이행 시에도 5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동물생산업은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반려동물 관련 등록대상 업종을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4개 업종을 추가 신설했으며 허가·등록 대상 업종의 영업자는(동물장묘업자는 제외) 매년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대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기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미등록 동물 소유자의 경우 1차 경고로 그쳤던 기존과 달리 1차 관태료(20만원) 부과와 함께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동물 미등록, 안전조치 미이행 및 배설물 미수거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은 신설되었으나 반려견 소유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 ‘개파라치’ 제도는 유예하기로 했다. 포상금제 시행에 대한 찬ㆍ반 양론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