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청와대가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이는 정치·행정 수도인 세종시와 경제·문화의 중심지인 서울로 우리 수도를 사실상 이원화하겠다는 균형발전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9개 조로 구성된 헌법 1장에는 국가 기본 형태와 영토, 국민 구성 요건 등을 명시하는 조항은 있지만 수도와 관련된 조항은 따로 없다.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 조항 뒤에 수도 조항이 삽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기 위한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인 점은 관습헌법을 들어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듬해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을 인용하는 관습헌법 논리로 ‘서울이 수도인 점은 관습헌법’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됐다.

새 헌법에 수도조항이 명시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날 청와대 조국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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