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 박태현 기자] '토지 공개념'이 헌법 개정안에 들어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 주의자들은 “(이 조항의 실체가) 아직 모호하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사안의 파괴력을 의식한 듯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반면, 조지스트로 통하는 규제주의자들은 격차사회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지입장을 피력해왔다.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토지 공개념이 도입된다면 사실상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소득에 징벌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개헌이 쉽게 이루어지긴 어렵다. 실제 정부는 1989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했었다. 하지만 토초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는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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