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효진기자]

충청북도는 3월 20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도내 수출유관기관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충북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충북지역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충북본부, 충북 KOTRA지원단, 청주상공회의소 등 기관장 및 도내 수출업체 대표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미국 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에 대하여 업체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도내 수출업체 대표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 1차 수출진흥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 8일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안보위협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하여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3월 23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는바 현재 한국정부는 시행이전에 한국이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통상 대표단을 파견하여 지속적인 설득노력을 하고 있다.

 

수입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판단 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 우리 도의 경우 철강제품은 7백만불, 알루미늄 제품은 2.1백만불로서 한국전체 대상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나 고율관세가 부과될 경우도내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애로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맹경재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철강 등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규제환경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 애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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