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과 문자 메시지 발송과 관련, 오늘 19일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한 당원 4명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고소장에서 강 예비후보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자 시당 상무위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수집된 당원명단을 합법적으로 관리했을 뿐이며 고소인들의 주장처럼 당원명부를 유출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히며 "정당법 37조 2항에 근거에 문자 메시지 발송은 합법이며 해당 메시지 내용도 새해 맞이 인사 수준의 의례적인 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문자메시지 수신자 3만 73명의 명단과 함께 발송 비용 71만원의 출금 내역도 함께 첨부했다.

지난 18일 강 예비후보는 "나의 문자발송은 당원명부를 불법 유출해 활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용섭 예비후보 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나를 고소한 것은 이용섭 예비후보 측의 당원명부 불법 유출 사건을 물타기 위한 배후세력의 비열한 조종"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원명부를 불법 유출했거나 그 명부를 불법 활용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후보가 있다면 누구든지 책임지고 후보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4명은 지난 6일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강 예비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앞서 지난 1월에는 다른 당원 3명이 이용섭 예비후보와 관련된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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