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히 자기 의견을 밝힌 게 아니고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가 진행되던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 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전 총재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총재의 변호인은 "노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천억 원을 걷었다는 얘기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언론 기사를 토대로 한 얘기"라고 말했다.

또, "'걷었다'는 표현도 강제성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관리했다'는 의미"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