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NS홈쇼핑 등 홈쇼핑업체들이 법정제제를 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용 기기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를 한 홈쇼핑 업체 6곳이 무더기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오늘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TV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시청자를 기만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송법상 최고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전체회의 건의가 진행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NS홈쇼핑의 ‘박용우의 리셋다이어트’ 프로그램은 근거가 불확실한 효능과 효과를 표현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또한 GS SHOP은 '최은경, 동지현의 W(욕망스무디)' 방송에서 해당 제품이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가 결정됐다.

그밖에 현대홈쇼핑의 '루미 다이어트'는 해당 제품의 효능과 관련해 유산소 운동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시청자를 기만해 경고를 받았다.

한편,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은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 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고가모델(599만 원)의 가격과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알려져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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