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이달 안으로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 모두가 전화 신청만 하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기존의 20% 요금할인 선택약정 가입자가 25% 할인 약정으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이달 중으로 실시키로 했다. 전에는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 위약금이 유예됐으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1월 12일부터, SK텔레콤은 이달 5일부터 이런 전환 위약금 유예 확대를 이미 시행중이다.

상향조정 전에 20% 요금할인 가입자 1천552만명(작년 8월말 기준)이 제공받는 요금할인 규모는 연간 약 1조4천900억원이었으나, 지금은 요금할인 가입자(이달 12일 기준 2천49만명)가 받는 할인이 약 2조2천1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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