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업체가 고가의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홍보해 방송법 최고 수준 징계인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오늘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실제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가짜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이 싸다'고 강조한 3개 홈쇼핑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고, 제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 광고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가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중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한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쿠쿠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원대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백화점 대비 한 20만원, 여러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등의 표현으로 판매상품이 싸다고 강조했다.

또 "백화점 나가보면…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죠"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에서 이들 제품의 판매실적이 높은 것처럼 과장 홍보했다. 

이에 대해 한 홈쇼핑 업체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니까…백화점 제품을 판매하는 대행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부탁해서 구매하고 취소해주십시오. 이런 개념으로 진행된 것이에요.”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사기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지적을 피할 길이 없어보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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