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동 준비위해 외박 외출 엄격히 통제 계엄령 설 확산

[코리아데일리 강유미 기자]

8일 촛불 무력진압에 구홍모가 개입한 정황이 폭로돼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당시 본지가 특종으로 보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소요사태’로 규정,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촛불 무력진압 움직임이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탄핵 정국에서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 군부대의 이동 장면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이에 앞서 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촛불 무력진압,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고 폭로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돈 군부대 출동 대기 설은 당시 한 야당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곤경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용해온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기위해 국회 해산령까지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군부에 퍼져 있는 실정이다”면서 “3공 때나 5공 때하고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높고 또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 국민들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이란 비선 실세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계엄령 선포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면서 확산이 됐다.

이 의원 외에 또 다른 진보단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수도권 방의를 책임지는 군부대에 비상 대기령이 내려져 있어 외박과 외출도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고 말해 오는 19일 촛불집회 때 전격적인 계엄령이 선포될 가능성도 높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내세워 말해 계ㅒ엄을 통해 위수령이 확산됐다.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드라마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 3000만명이 촛불 들고 나올때까지 평화집회로 준법투쟁을 고수하겠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고 말해 계엄령이 초미의 관심사로 불러왔다.

8일 주목을 받고 있는 계엄령은 대통령이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하는 조치다. 계엄령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특히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계엄사령부를 둔다. 계엄지역이 2개의 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또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나,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게 우리나라 계엄을 통한 위수령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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