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1993년에 시행된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 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현행법상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 계좌에 한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계좌 개설 시점과 관계없이 불법 목적의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또, 탈법 행위 목적의 금융거래를 한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징벌을 함께 부과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이에,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다른 차명계좌도 대상이 될 수 있을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약 1천229개 전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앞서 삼성 특검과 금감원이 발견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천 229개로, 지난 1987년부터 2007년까지 개설됐다. 이중 27개는 실명제 전에, 나머지 1천202개는 실명제 후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차명계좌 27개에 담겨 있던 61억 8천만원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이 회장에게는 자산의 50%인 30억 상당의 과징금이 부여됐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경제적 징벌 근거가 없는 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나머지 1천202개 계좌에대한 논란이 계속 됐고,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제도 개선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소급입법 논란 등이 남아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활성 차명계좌는 상대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폐쇄된 계좌는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소급입법 문제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건희 회장 이외 CJ 등 여타 재벌그룹의 실명제 이전 차명계좌도 현행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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