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국세청은 오늘 2일 각종 세금을 낼 때마다 쌓이는 세금포인트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소득세 납부액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별로 납세담보 면제 등 적절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2004년 국세청에서 도입됐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2일부터는 세금 납부시 발생하는 세금포인트를 단 1점만 보유하고 있어도 해당 포인트를 이용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연기 기준은 1점에 10만원씩 최대 90일까지다. 

국세청 납세보호담당관실 이요원 팀장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심사 후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적인 포인트의 개념처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가격에 미뤄지기만 한다는 이유로 실효성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포인트로 세금내는 게 아니고 미뤄지는거구나 나쁘진 않은데 결국은 내야될 돈", "그냥 포인트 점수를 조정해서 세금 낼 때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ㅠ", "저 포인트로 포인트만큼 세금 감면 해주지..어차피 내야 할 세금인데?"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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