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직원들에게 줘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 개인비리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지난 23일 신 구청장에 대해 경찰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 전직 총무팀장 2명과 전직 비서실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직 총무팀장들은 불법적인 지시임을 알고도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빼돌려 비서실장에게 전달했고, 비서실장이 신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 돈을 썼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재선 이후인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자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쓰인 것으로 보고있다. 이날 강남구청 전·현직 총무팀장 3명도 신 구청장이 공금을 횡령하는데 일조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자신의 제부 박모씨와 지인들을 A의료재단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 또한 받고 있다. 박 씨는 2012년부터 2년 넘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다른 직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한 달에 한번 이메일로 식자재 납품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것이 업무의 전부였다.

신 구청장의 구속에는 본인이 직접 증거인멸에 가담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신 구청장은 증거가 담긴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 삭제가 이뤄지던 서버실에 두 차례 방문해 현장을 지휘했다. 당시 서버 삭제에 가담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돼 지난 1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또 신 구청장이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였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원대 손실을 끼쳐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A의료재단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신연희 구청장 구속? 올게 왔구나!”, “신연희 기어이 504번이 됐구나”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으로 강남에 봄이 왔구나. 곧 제비가 날아들겠네” 등의 풍자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서 504번은 현재 서울구치소 503호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옆방인 ‘504호’를 빗댄 수감번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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