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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결심공판에서 구형을 마치자 법정 안에서 일대 소란이 일었다. 25분에 걸친 구형 의견을 마무리한 전준철 검사가 형량을 말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대통령이 한 게 왜 다 범죄가 되냐”, “30년이면 백살이여”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흐느끼는 울음이 나오고 일부 방청객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김세윤 재판장은 “국민 관심 많은 사안이니 정숙하고 지켜봐 달라, 소리를 내거나 소란 행위를 하면 퇴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은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판정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방청객이 주로 자리했다. 오후 재판 시작 전에는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큰 소리로 떠드는 방청객을 향해 법원 경위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자 한 할머니가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 할 말도 못하나”고 고함을 쳤다. 이후에도 “억지로 대통령을 가둬놨다”고 언성을 높이며 소동이 이어졌다.

방청석 150석 가운데는 빈자리도 적지 않았다. 곳곳에 교복을 입은 학생도 눈에 띄었다. 최순실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재판을 방청했다. 검찰 측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실무 책임자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참석했다.

법원 밖 분위기는 더욱 격렬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운동본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든 채 강남역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은 30년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이 미쳤다” “특검을 체포하라” 등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는 “선고까지 계속 투쟁하자”고 서로를 다독이기도 했다.

서울시 교통정보과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3시59분께 서초동 SK브로드밴드 앞에서 집회를 종료한 후 교대역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으며, 오후 5시7분께 강남역 사거리를 반환했다. 다시 교대역 방면으로 전차로를 막으며 이동한 이들은 오후 6시15분께 SK브로드밴드 앞에 도착했다. 이로인해 서초대로와 강남역 등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친박 단체의 집회로 퇴근길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왜 이러는 걸까요. 시끄러 죽겠어요ㅜㅜ 퇴근길에 뭐하는 짓?(directorso****)”, “지금 강남역은 번잡하니 차량은 우회해서 가야할 듯. 반포에서 서초까지 너무 막혀 이유를 몰랐고, 결국 지하철로 노선변경해서 강남 왔는데 강남역사거리 통제 수준이다(cand****)”, “민폐는 끼치지말자. 귀가 아프다..ㅠㅠ(olerlasflores****)”, “어처구니 없는 집회. 길은 왜 막아서. 시민들 불편하게(micro****)”, “차는 1도 안움직이고, 경찰 반, 태극기부대 반이 빼곡히. #강남역 #교통마비 #퇴근시간 #양심없는 #집회시위(g1_tteoka****)”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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