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으로 이어진다. 통상의 결심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2)씨와 공모해 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하고, 최씨와 그 측근에게 사업권 또는 후원을 제공하도록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에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삼성그룹에 최씨 딸 정유라(22)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하고,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현안이 있던 롯데그룹과 SK그룹에는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배제를 지시하고,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인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제기 돼있다.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고, 조원동(62) 전 경제수석을 통해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배제,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특히 공통 혐의인 뇌물수수는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을 따르더라도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국정농단 핵심 피고인인 만큼 박 전 대통령 기소와 공소유지를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인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5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혐의 대부분이 일치하는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유기징역의 상한인 징역 30년을 구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혐의가 여러 개여서 이론적으로는 상한형의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어 최대 징역 45년까지 구형할 수 있고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선고 형량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함께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된 최씨 혐의 대부분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관계로 적시돼 있고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중형이 예고된 것과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CJ 이미경 부회장 사퇴 요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등 혐의 수가 더 많고 국가 최고 책임자였기에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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