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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법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국회 환노위는 26일 오전부터 이튿날인 27일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주 5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던 근로일이 ‘주 52시간 노동시간’ ‘주7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로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 근로에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야는 애초 주일근로수당을 기존 임금의 150%를 지급할지, 200%를 지급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강병원 의원은 ‘주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200% 지급’을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서 여야는 휴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수당을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점을 만들어낸 것이다.

환노위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밤샘 협상 끝에 타결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사실상 주 68시간의 근로시간이 허용된 셈이다. 그러나 오는 7월1일부터는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52시간 시행시기는 사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2018년 7월) △50~299인(2020년 1월) △5~49인(2021년 7월)이다. 이는 산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전면 도입해 이전까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적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국경일·명절·어린이날 등 공휴일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민간기업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명절 연휴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거나, 연차 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많았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단협·취업규칙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 또한 여야는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2020년 1월부터) △300인 이하(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관공서 공휴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았던 기업들에겐 연간 15일치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여야는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종도 기존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한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만 남겼다. 다만 육상운송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으로 300인 이상의 기업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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