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서울시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할 전망이다.

검토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4500원(기존 3000원)으로 인상되고 할증시간도 밤10시(기존 새벽 1시)로 조정된다. 더불어 승차거부시 곧바로 제재를 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26일 서울시의회·서울시·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도시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은 물론, 택시 노사,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이뤄진 ‘택시노사민전정 협의체’를 꾸려 서울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 택시요금은 2013년 이래 5년째 동결 중이다. 이번 인상 비율은 15~25%, 인상 시기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 택시요금은 2km까지 적용되는 기본요금 3000원과 142m 혹은 35초마다 100원씩 가산되는 거리·시간 요금 체계로 이뤄져 있다. 결국 15∼25%라는 인상분을 두고 기본요금과 거리·시간 요금에 각각 얼마씩 반영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기본요금 인상액은 달라진다.

이와 함께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요금을 20% 더 받는 할증 시간을 확대해 승차거부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할증 시작 시간을 오후 10~11시로 당겨 할증 요금을 부과한다는 방안이다.

한편 시는 승차를 단 한 차례라도 거부하면 최소 10일 이상의 자격정지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고심 중이다. 자격정지 10일을 받으면 월평균 7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잃는 데다가 과태료 20만 원까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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