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효진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일제단속은 2018년 2월 8일부터 대부업법상 법정최고 이자율이 27.9%에서 24%로 변경 시행되면서, 신규대출 자격요건 강화 등 금융권 문턱이 높아진 이들을 노린 불법 사금융 확산 우려에 따른 방지대책의 일환이며 이와 관련하여 시(市) 및 각 군구 경제과에서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피해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내용 중 중대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등록대부업체 중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확인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며 아울러 시 및 군구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외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하여도 가능하다.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와 예방법으로는 '불법고금리 요구'시 금융감독원, 경찰청, 지자체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의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한 후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대출사기등의 경우에는 경찰청 신고 및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되지만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고, 서민금융 정책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표적인 서민금융 정책상품으로는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해주는‘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등의 상품이 있으며,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안전망대출’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을 통하여 문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가 연24%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자 등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불법영업을 할 것으로 우려되며 대부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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