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지난 달 20일 목동 행복한 백화점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의 원인은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승강기 사고 원인을 이 같이 잠정 결론 내리고 관련인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이들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장 권모(62)씨를 비롯해 백화점 안전관리자 민모(34)씨, 시설관리자 임모(52)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원 장모(36)씨 등이다. 이들의 구속과 기소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원인으로 나타난 브레이크 패드는 마찰력을 발생시켜 움직이는 승강기를 정지시키는 장치로,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심하면 제동력이 크게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제조업체 매뉴얼에 따르면, 해당 승강기는 브레이크 라이닝의 두께가 9mm이하의 경우 부품교체가 필수인데 반해, 사고 승강기의 경우 라이닝 경우는 7.39mm로 마모가 심해 교체가 시급했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2월 11일 자체검점 결과에 따르면 모든 항목에서 ‘A(양호)’등급을 받는 등 점검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달 20일 오후 1시 53분경 행복한 백화점에서 20명이 타고 있던 승강기가 6층에 멈춘 후 승객이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2m가량 아래쪽으로 추락, 이 사고로 조모(66)씨가 승강장과 승강기 사이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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