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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은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의 94%인 238만명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여야 쟁점 법안인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를 2인 가구 이상 소득수준 기준, 하위 90% 이하의 '0~5세'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1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된 아동수당 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에는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 수당 지급'에서 한 걸음 후퇴한 셈이다.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전날 심사에서 아동수당 소득 기준 지급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해당 법안 논의가 심사 이튿날까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복지위 관계자는 22일 한 매체를 통해 "아동보호자 가구원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지급하라고 법에 적었고, 선정기준을 정할 때 경제 수준이 소득 상위 10%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정했다"면서 "소득 분위별로 차등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위 10%가 배제되는 상황에 대해선 "경제적 수준을 평가할 때 가구특성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면서 "이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할 것이고, 경제적 수준을 계산할 때 어떤 재산과 소득 등을 포함시킬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0∼5세 아동은 253만명이다. 법안대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0∼5세 아동의 6%(15만명)는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0∼5세 아동을 기르는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면 25만3천명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되지만,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냄에 따라 15만명만 걸러진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당초 모든 아동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올해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는 가구는 총 193만 가구다. 복지부는 별도의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을 정하고 6월 말부터는 사전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해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이 떨어진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고, 아동의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올해 4개월간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9천528억원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2조7천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현재 기준에서 지급 대상은 저출산 여파로 해마다 줄어들어 내년 233만명, 2020년 231만명, 2021년 228만명이다.

아동수당법은 빠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미뤄지면서 9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대규모 신청을 처리하려면 최소 3개월의 신청 기간이 필요하고 시스템 오류 예방을 위한 테스트 기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현재 월 20만6,050원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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