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가 인사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임 군수가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임 군수는 2014년 초 군청 공무원 3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돈을 준 공무원 중 2명은 특혜성 인사 혜택을 봤으나, 나머지 1명은 혜택을 보지 못하자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거창지원에 도착 후 취재진에게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임 군수는 최근 6·13 지방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군수는 이와 별도로 군의원들에게 해외연수나 의정활동시 찬조금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2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의원 출신인 임창호 함안군수는 2013년 4월 이철우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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