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2일) 내려진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번 1심 선고는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강요, 국회 위증 등등의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다"면서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시켰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이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도 8년은 지나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가 우 전 수석에 대해 어떤 형량을 선고할 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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