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변태 성욕 해소를 위해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괴해 살해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아버지를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등)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족은 아직 딸이 사망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서 “석방되면 친형을 죽이겠다고 하는 점 등을 보면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형 선고에 대해 “이 사건의 경우 오판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회로 복귀하면 더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주위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전반이 불안을 떨칠 수 없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위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을 언급할 때 목이 메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씨도 법정 최고형을 시사하는 재판부의 질타가 이어지자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다.

이 씨가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제출한 반성문은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넣고 진술했지만 진심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영학이 아내 최모씨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지적했다. 최씨로 하여금 자신의 계부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다음 계부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다. 최씨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딸에 대한 이씨의 부성도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봤다. 재판부는 “딸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딸을 범행의 수단으로까지 삼았다”며 “감형을 위한 수단으로 딸을 이용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가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이씨를 도와 친구 시신을 유기한 딸(15)에게 단기 4년, 장기 6년을 선고했다. 시신 유기를 돕고 보험사기에 동참한 박모(37)씨에게는 징역 8개월, 기부금 불법 모금을 도운 이씨의 형(40)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은 뿔테안경을 쓰고 법정에 나온 이영학은 딸과 나란히 서서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듣다가 사형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며 교도관들 손에 이끌려 법정을 나갔다. 사형이 확정되면 이영학은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 이어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한편 이씨가 향후 상급심에서 사형이 확정돼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기에 대중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누리꾼들은 무늬만 사형이라는 목소리 높다.

누리꾼들은 "선고만 하지말고 집행해라(wd***)" " 사형은 정말 시행되어야합니다. 저런 인간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데 왜 국민의 세금이 쓰여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아까운 세금 축내고 싶지 않네요(hm***)" "사형은 집행해야 의미가 있습니다(ss***)" " 국민세금으로 그눔 먹여살린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지체말고 빨리 실행해라(nk***)" 등 댓글로 분노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후 20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해 법정 최고형으로서 사형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은 각각 2005년과 2009년 사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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