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오늘 21일 붉은 불개미 확산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비상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항만공사측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도하는 특별방역과 예찰트랩 설치 등을 통해 항만으로 붉은 불개미가 추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붉은 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해충으로, 몸 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내포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의식장애로 사망할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번에 확인된 불개미는 1마리로, 인천항으로 수입된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선적된 고무나무 묘목에서 19일에 발견됐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부산항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된 이후 두 번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해당 묘목과 컨테이너에 대해 훈증과 소독을 했고 묘목이 있던 원경 창고와 주변 지역에 살충제를 뿌리고 개미 유인용 트랩을 30개 설치했다. 현재까지 주변 지역에서 붉은 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은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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